靑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 폭행 가해자 4명 신상공개 어려워"
靑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 폭행 가해자 4명 신상공개 어려워"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1.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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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현행법상 신상공개 요건 포함 안 돼"
"혐의 인정돼 최대 6개월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 국적 여중생에 대한 집단 폭행 가해자 4명을 강력 처벌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청원글은 23만2868명의 동의로 답변정족수를 채워 청와대로부터 28일 답변을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가 28일 경남에서 벌어진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 폭행 가해자 4명을 강력 처벌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행법상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고주희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을 통해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센터장은 "가해학생들은 최근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가 인정돼 4명 모두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경상남도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 현재 폭행과 관련한 협박, 불법촬영·유포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교육지원청도 새롭게 확인된 가혹행위, 불법촬영 등과 관련 올해 1월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 4명을 전원 전학조치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 추가 보호 조치하고,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다문화 학생의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도 알렸다.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를 실시해 △경찰·교육지원청·학교 초동 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고 센터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교육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폭행 사건 발생 직후 수사에 착수한 뒤 10월 초 가해학생 2명은 폭행 혐의로 검찰에, 촉법소년 2명은 법원 소년부로 각각 송치했다. 아울러 당시 해당 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등의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학생 4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활동 명령 등을 내렸다.

한편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제돼 총 23만2868명의 동의를 받았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