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서 징역2년6개월 선고받아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서 징역2년6개월 선고받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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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식 의장 무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으로터 2235억원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 않았다. 피고인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된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900여억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사회의 유상증자 참여 결정이 왜곡됐다고 인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배임죄 혐의가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SK텔레시스로부터 155억원을 빌린 점에 대해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가량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