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논문 조작·난자매매 유죄’
황우석 ‘논문 조작·난자매매 유죄’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10.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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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이 줄기세포 논문조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6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논문을 조작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와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는 유죄, 실용화 가능성을 부풀려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한 혐의에 대해 "2004년 논문 중 DNA와 테레토마사진이 조작된 사실과 2005년 논문 중 줄기세포 도표가 조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후원금과 연구비 등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횡령한 혐의와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황 박사 등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황 박사에게 징역 4년을, 함께 연구한 서울대 이병천 교수과 강성근 전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에게 징역 3년, 한양대 윤현수 교수에게 징역 1년, 장 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 재판은 2006년 6월 첫 공판이 열린 뒤 3년 4개월 간 43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두 번 바뀌고 신청된 증인 100여명 중 60명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