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초과치료 전액배상 의무없다”
“교통사고 초과치료 전액배상 의무없다”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10.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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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치료기간 입원 1개월·통원 1개월이면 충분”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더라도 필요 이상의 치료에 따른 일실이익(노동력을 상실로 잃은 수입)은 보험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최모씨(58)가 “치료기간 동안 일실이익 등을 보상하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최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는 기간에 대한 일실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초과한 입원 내지 통원기간 동안 일실이익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치료를 위한 기간은 입원 1개월과 통원 1개월이면 충분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입원기간 100%, 통원기간 30%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며 “1심 인용금액에 81만원을 더한 총 151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4년 2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뒤, 40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377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최씨는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입원료와 물리치료비 등 1000여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초과 치료 기간동안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255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