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지구로, 그 운영 중단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 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므로 중단조치는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중단 조치로 인한 피해는 그보다 우위에 있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며 "공단 내 기업들의 피해보다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및 계속성을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공단 중단조치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와의 협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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