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중대재해예방 TF팀 신설로 안전사고 예방 총력
달성군, 중대재해예방 TF팀 신설로 안전사고 예방 총력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2.01.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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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달성군)
(사진=달성군)

경북 달성군은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TF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중대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자치행정과 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배치에 이어 신설되는 TF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해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군 안전방재과 내 배치될 예정이며 팀원은 총 3명으로, 팀장 1명과 중대산업재해 담당자 1명, 중대시민재해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사업부서 안전의식 개선 교육 및 홍보와 정기적인 안전검검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문오 군수는 27일 법 시행에 앞서 관내 주요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달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문오 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중대재해예방 TF팀 운영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안전 1등 도시 달성군의 명성을 더욱더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또는 기관이 안전·보건 관리체계시스템 및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 사업장에서의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제정됐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