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일부는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는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다소 줄었다. 1심에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민걸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 개입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동향 수집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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