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포장폐기물의 무분별한 과다사용을 줄이고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공간비율·횟수) 기준 여부 등을 점검하여 과다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이다.
시는 28일까지 점검한다. 이를 통해 검사기준 준수사항을 미이행하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겉포장이 화려한 선물 대신 실속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이 되길 바라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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