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피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최 전 회장에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 인멸 우려도 해소됐다고 봤다.
앞서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명목 등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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