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때 청구일로부터 90일 내 혼인 기간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및 분할 비율 신고와 관련한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 이후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혼인 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한 뒤 혼인 기간이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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