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인정… 징역 4년 확정 (종합)
대법원,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인정… 징역 4년 확정 (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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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이후 2년5개월 만에 대법 심리… 보석신청 기각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에 열린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에서 딸 A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대학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8월, 정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 같은 해 9월6일(정 씨의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정 씨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적용해 처음으로 기소했다. 이는 공소시효 만료 약 1시간 전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 이는 증거능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 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를 근거로 정 전 교수 재판도 파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또는 근접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2020년 말)는 약 1년여의 재판을 통해 정 씨에 대한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2021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심 선고에 불복, 2021년 8월 각각 상고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씨는 올해 1월10일, 건강 악화 등을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2019년 10월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경 만기 출소하게 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