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기욕조' 피해자 가구당 5만원 배상
'국민 아기욕조' 피해자 가구당 5만원 배상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1.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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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위 집단분쟁 조정 성립…제조자·판매자 책임 인정
발암성 물질의 초과 검출로 논란이 된 '아기욕조' 구매자들을 대신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2021년 2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사진=연합뉴스]
발암성 물질의 초과 검출로 논란이 된 '아기욕조' 구매자들을 대신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2021년 2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사진=연합뉴스]

발암성 물질의 기준치 이상 검출로 논란이 된 ‘국민 아기욕조’ 사용 소비자들이 집단분쟁 조정을 통해 배상을 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아기욕조 사용 소비자 총 3916명(1287가구)이 제조자·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이 일부 성립돼 가구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이소에서 판매한 ‘코스마 아기욕조’에서 발암성 유해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코스마 아기욕조’는 36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눕혀놓고 물을 받아 사용하는 목용용품으로 안전기준 부적합에도 안정성을 확인받은 것처럼 KC인증을 표기한 뒤 판매돼 왔다.

이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아기에게 피부발진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제조자 대현화학공업(주)가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의 제조 원료인 PVC의 변경에도 추가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아 결국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데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

판매자 기현산업(주) 역시 납품 전부터 제작 등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조자와 유사한 지위를 인정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다만 판매자 아성다이소(주)에 대해서는 제조 원료의 변경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에서 배상이 인정된 소비자 중 일부 불(不)수락한 소비자를 제외한 2590명(851가구)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동일 소비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영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위해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소비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