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고수익 보장' 유사 수신 주의보
'원금·고수익 보장' 유사 수신 주의보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1.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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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상·플랫폼 관련 신고 대폭 증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 수신 행위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 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307건으로, 전년(152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유사 수신이란 인·허가·등록 등이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열풍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유사 수신 행위가 대폭 증가했다. 수사 의뢰 건 기준으로 2020년 16건에서 지나해 31건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유사 수신 혐의도 5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반면, 전통적인 수법인 금융상품을 매개(7건)로 하거나, 제조업 등 일반 사업 관련(10건) 유사 수신 행위는 전년(각 19건, 17건) 대비 감소했다.

유사 수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일단 유사 수신으로 의심해야 한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전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유사 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증빙자료를 갖고 경찰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