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리비’ 정경심, 27일 오전 대법 선고
‘자녀 입시리비’ 정경심, 27일 오전 대법 선고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1.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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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검찰 수사 착수 2년5개월만에 대법 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 결과는 27일 오전 10시15분에 나온다.

정 씨는 딸 A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대학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2차전지 업체 WFM과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그밖에 ‘금융실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모두 15개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2019년 8월, 정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 같은 해 9월6일(정 씨의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정 씨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으로 기소했다. 이는 공소시효 만료 약 1시간 전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B(54)씨와 5촌 조카 C38)씨 등을 재판에 회부, 같은 해 11월정 씨에 대해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2020년 말)는 약 1년여의 재판을 통해 정 씨에 대한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2021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차전지 업체 WFM와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얻어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벌금 및 추징금은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

정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심 선고에 불복, 2021년 8월 각각 상고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씨는 올해 1월10일, 건강 악화 등을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27일 정 씨에 대한 유·무죄 판단 외에도 정 씨가 신청한 보석 신청에 관한 결론도 내릴 예정이지만 상고가 기각, 실형이 확정될 경우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형이 확정되면, 2019년 10월23일 구속된 정 씨는 2024년 5월경 만기 출소한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5월19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된 후 같은 해 12월23일 실형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