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임금 체불 막는다…공사비 항목별 구분 청구·지급 의무화
건설 현장 임금 체불 막는다…공사비 항목별 구분 청구·지급 의무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1.2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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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사업 대금 '하도급·근로자·자재장비업자'로 나눠야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흐름도. (자료=국토부)
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 대금 구분 청구·지급 흐름도. (자료=국토부)

앞으로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대금 청구 단계부터 하도급사와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받을 공사 대금을 구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사 대금 및 임금 등에 대한 체불 가능성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공사 대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통한 공사 대금 청구와 지급 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한다. 하도급 대금과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 대금 유용·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공공사는 하도급지킴이와 클린페이, 체불e제로 등 대금 지급 시스템을 통해 공사 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과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다.

그러나 공사 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으면 건설사가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법령을 통해 공사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와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고 시스템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개정법령에 따라 공사 대금 구분 청구·지급이 이뤄질 경우, 시스템 상 절차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중간단계 건설사에 의한 각종 공사 대금 및 임금 등에 대한 체불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