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송3사, 李·尹·安·沈에 "31일 또는 내달 3일 4자 토론 요청"
[속보] 방송3사, 李·尹·安·沈에 "31일 또는 내달 3일 4자 토론 요청"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1.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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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제기한 ‘설 연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상파 3사가 안 후보를 포함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에 4차 토론을 요청했다. 방송토론 요청 날짜는 오는 31일 또는 다음달 3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번 양자 토론회는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