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의정부시, 저소득 주민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2.01.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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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는 26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청구서를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지원기준은 지난해부터 1억원 상향된 2억원 이하의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주택 계약 시 중개보수의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준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는 신청서류를 매월 말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 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