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재택치료 기준 혼선… 방역 현장 불안감 커진다
접종완료·재택치료 기준 혼선… 방역 현장 불안감 커진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1.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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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 시 접종완료자 기준 ‘2차접종 후 90일 이내’ 단축
미접종자 ‘자율격리 3일’ 포함 10일 격리… 하루 만에 변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1만명대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백신 접종완료자 기준과 자가격리 등 재택치료 지침을 두고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달라진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기존대로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지만 자가격리 면제 밀접접촉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로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밀접접촉자 기준을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마스크 없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밀접접촉자가 되는데, 이 경우 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문제는 방역 당국이 지난 24일부터 이틀 사이 관련 지침을 2번이나 변경해 혼란을 키웠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80일 내 추가접종자’에서 ‘접종 후 90일 내 추가접종자’로, 3차 접종자는 ‘접종 후 14일 경과자’에서 ‘접종 직후'로 기준이 각각 바뀌었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부터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는 셈이다.

하지만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사람은 방역패스 기준에서는 접종완료자로 구분되지만, 밀접접촉자 기준에서는 미접종자가 돼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됐다.

이날부터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지침도 변경됐다.

접종완료자는 재택치료를 위한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 반면 미접종자는 ‘7일 의무격리+3일 자율격리’로 총 10일간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지난 25일 처음 제시된 ‘자율격리’는 격리대상자로서 외출은 불가하나 별도의 이탈 및 건강관리는 하지 않는 조치다. 3일간의 자율격리 기간 동안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앞서 24일까지만 해도 “26일부터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이에 대해 “결국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데, 확실한 접종 인센티브를 주거나 부작용에 대한 소통을 늘려야지 이런 식으로 접종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