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소방서은 최근 옥산면사무소를 방문해 '화목보일러, 난로 등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옥산 관내 이장 ·통장을 통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 겨울철 화목난로 등 화재 예방에 관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화목보일러를 화재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붕으로 직접 연결된 수직 연통보다는 수평 연통을 사용하고, 연통은 천장과 벽체로부터 0.6m 떨어져 시공 해야 하며, 건물과 연통의 접촉 부위는 단열재료로 두껍게 피복해야 한다.
또한, 보일러 본체와 연료 가연물은 2m 이상의 거리를 두며, 보일러 바닥은 불연재료의 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화재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보일러 안전 취급과 처음 연소 후부터 안전 연소가 될 때까지 지켜보는 습관이 제일중요 하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군산시 나포면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한 불이 주택으로 옮겨붙어 큰 재산피해가 있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에서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77건 발행했으며, 5년간 군산 관내 화목보일러 등으로 인한 화재는 12건으로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군산소방서 예방안전 정철호 팀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장시간 화목난로를 사용하면서 연통을 청소하지 않으면, 나무의 진액에서 발생한 타르가 연통을 막아 연통이 과열되고, 복사열로 인해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으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미희 소방서장은 “화목난로는 자동 온도조절장치 등 안전장치가 없어 과열될 위험성이 높다”며 “타고 남은 장작 재의 불씨도 완전히 제거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처리해야 하고 사용자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여 화재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