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오는 2월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 내수진작을 위한 결정이다.
허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다.
주차 가능 구간은 △중앙시장(양방향) : 500m(동양증권~농협중앙회) △제일시장(양방향) : 200m(중앙초교~중앙성결교회) △풍물시장(양방향) : 500m(시장 정문~시장 후문) △동부시장(양방향) : 200m(동부시장 입구~스카이타워) △서부시장(양방향) : 200m(공영주차장~구 칠층석탑앞) △후평시장(양방향) : 300m(후평방앗간~한우리부동산) △소양로번개시장(양방향) : 150m(구 치안센터~배터식당) △신북샘밭장 : 500m(율문교~명가 시골막국수)-양방향 △500m(명가 시골막국수~신북교 전)-단방향 △남부시장(단방향) : 80m(뉴월드관광나이트 입구~남부꽃원예) 등이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은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주차를 할 수 없다.
[신아일보] 춘천/조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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