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알몸 유포’ 김영준, 선고 다음날 항소
'남성 알몸 유포’ 김영준, 선고 다음날 항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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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성으로 가장해 남자 알몸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이 선고 다음 날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창형 부장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여성 사진을 게재한 후 연락 오는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고 그들의 몸캠을 녹화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물은 2만7000여개, 피해자는 1300여명에 달했다. 피해자 중 39명은 아동, 청소년이었다.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는 데 촬영된 영상 등은 4만5000여개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5일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1480만원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1심 재판부가 기각한 만큼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