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시민 ‘남욱 천화동인 4호’ 해산 소송 각하
법원, 성남시민 ‘남욱 천화동인 4호’ 해산 소송 각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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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자회사 천화동인 4호를 해산해달라는 성남시민의 소송을 각하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성남시민 송모씨 등 5명이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낸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처음부터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하여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천화동인 4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회사다. 해산명령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성남시민들에게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변호사) 등이 참여한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지난해 10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해산명령을 신청했다.

이들은 12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천화동인 7개 회사는 화천대유의 위장 회사로 볼 수 있다. 회사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이고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은 회사라 상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 ‘성남의뜰’이 준공공기관과 같은 성격이라서 공무수탁사인 자격의 화천대유자산관리, 천화동인에 대해 일반 시민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 범행을 공모하고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