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안내·지원센터 개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안내·지원센터 개소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1.2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등 절차 소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열었다. 지원센터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조합 설립, 사업 인가 신청 등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곳으로 부동산원 대구 본원과 서울사무소에서 운영된다.

센터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조합 구성, 사업 인가 신청, 설계 및 착공, 국비 지원 등 절차를 안내하고 사업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설립과 인가 등 정비 절차와 제도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 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을 제공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 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해서 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없이 전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