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영장 재청구(종합)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영장 재청구(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1.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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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특가 뇌물·특경 알선수재 혐의 적용…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63) 전 의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대장동 개발 사업자)가 A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아들 B(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들이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세후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A은행 컨소시엄이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곽 전 의원이 앞서 구속기소된 대학 후배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의 청탁을 받고 C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특가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영장 기각 가능성을 최소로 줄이기 이해 ‘뇌물죄’를 추가 적용,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말 곽 전 의원을 대상으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소지가 존재한다"며 지난해 12월1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또한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이 치러지던 즈음, 앞서 구속기소 된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수한 5000만원에 대해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 받을 당시, 변론을 도와준 대가일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 또한 입장문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이고, 시기도 2016년 3월1일”이라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