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평균 9000원 인상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평균 9000원 인상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1.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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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 금액 사용 가능
세대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대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도시가스·난방비를 보조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가 평균 9000원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8.2%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평균지원액은 기존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늘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자는 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며 “지자체·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