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씨 국민대 지원서 학력·경력 사실과 달라"(종합)
교육부 "김건희씨 국민대 지원서 학력·경력 사실과 달라"(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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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발표… 국민대에 기관경고 방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겸임교수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허위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교육부 판단이 나왔다.

교육부는 25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연 뒤 김씨의 겸임 교수 임용 지원서상 학력 및 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국민대에 대한 특정 감사에 돌입해 △김 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절차와 과정 △국민대 겸임 교수로 임용된 과정 등을 들여다 봤다. 또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김 씨의 허위 이력서 제출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김 씨가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음에도 국민대가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학력 사항에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 과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력에는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B대학 부교수(겸임)'이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B대학 시간강사,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산학겸임교원'이었다.

국민대는 면접 과정에서도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비전임교원 임용 시에는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해야 하지만 김 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임용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비롯한 재산 관리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