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가입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가입
  • 이재남 기자
  • 승인 2022.01.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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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올해도 재난사고 시 시민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19년부터 가입해 오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제천 시민들이 유사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 없이 제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최대 25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담보내용은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망 및 후유 장해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후유 장해 등이다. 

올해는 △유독성물질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16개의 내용을 보장한다.

특히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가 전국 119 구급 이송현황 기준 6636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보장항목(최대 50만원 치료비)을 추가했으며,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매년 전년도 12월 말 기준 인구로 제천시민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은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보험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내년 1월31까지로, 신청은 피해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 제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은 물론, 선제적인 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의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6건 1억2100만원의 보험금이 제천시민에게 지급됐다. 지급건수는 화재사고(4건), 농기계사고(1건), 대중교통사고(1건) 순이었다.

[신아일보] 제천/이재남 기자

jn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