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국내선 항공편 이용 시 '신분증 확인'
28일부터 국내선 항공편 이용 시 '신분증 확인'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1.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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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저해 요소 차단 목적…여권·주민등록증 등 제시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본인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신원이 불확실한 이용객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항공 안전 저해 요소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분증명서 위·변조와 부정 사용 등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등이 담겼다.

우선 국내선 이용 시 여권을 포함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을 신분증명서로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생체정보로 탑승객 신분을 확인하는 기술을 도입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5년 간 신분이 확인된다. 모바일 정부24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정보통신기기로 신분 확인을 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 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선 탑승 시 필요한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과 공항, 항공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