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음압 병상 확충 시 '용적률 규제 완화'
병원 음압 병상 확충 시 '용적률 규제 완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1.25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말부터 법적 상한 120%까지 확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이달 말부터 병원이 음압 병상을 확충할 때 적용되는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 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압 병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범정부 차원 TF를 통해 마련한 병상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의료계와 질병관리청은 많은 병원이 허용 용적률을 제한받고 여유 부지가 있더라도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병상 확충에 애로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국토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음압 병상 설치를 위한 용적률 혜택 부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했다.

개정안에 따라 음압 병상을 설치할 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한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인 25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한한다.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압 병상 등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한다. 또 음압 병상을 증축할 때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병상을 음압 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음압 병상에 대해서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시설사업과 무관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앞으로는 코로나 상황과 같은 재해 복구 및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한다. 태양에너지 설비는 기존에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이 병원 부지와 인접한 대학교 내 여유 공간에 임시로 모듈형 음압 병상을 설치할 수 있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의료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음압 병상의 확충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