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군 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기호 의원, ‘군 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2.01.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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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서 진급 기준으로 유족연금 등 각종급여 지급
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

전사자와 순직자 등의 연급 등 혜택이 현행 기존계급 기준에서 연금 및 각종 급여 그 밖의 예우가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추서 진급된 기준으로 혜택을 주도록 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5일 한기호 의원(국민의힘,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 대표발의한 ‘군 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진정한 추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 추서제도 대신 실질적 예우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역시 ‘심쿵약속’을 통해 전사자 및 순직자 명예진급에 걸맞는 보상마련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면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그 숭고한 희생을 최대한 예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