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부모 가정양육 부담 경감 영아수당 도입
안동, 부모 가정양육 부담 경감 영아수당 도입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2.01.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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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연령도 확대... 출생률 제고 기대

경북 안동시는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영아수당은 기존 가정양육수당을 대신하여 가정에서 양육하는 지난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월 3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으로 신청가능하다. 또한 출생신고와 동시에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한 번에 신청하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해당 아동이 만 24개월이 되는 달에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게 될 경우 보육료 변경신청을 통해 보육료로 변경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했던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1일 이후 출생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신청자는 2022년 2월 이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본격적인 지급은 오는 4월부터 시작하며, 올해 1~3월분은 소급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영아수당 도입과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출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행복한 안동육아! 건강한 우리아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동/김용구 기자

y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