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중대재해법 앞서 최고안전책임자 부사장급 선임
현대차·기아, 중대재해법 앞서 최고안전책임자 부사장급 선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24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생산담당 임원 이동석·최준영 CSO 맡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기아 사옥.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기아 사옥. [사진=신아일보 DB]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CSO)로 신설하고 부사장급을 책임자로 선임했다.

2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 CSO는 이동석 부사장이, 기아 CSO는 대표이사인 최준영 부사장이 맡는다. 이들은 각사의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한다.

이 부사장과 최 부사장은 모두 각사 국내생산담당 임원이다.

이 부사장은 이날부터 CSO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 정기 임원인사에서 울산공장장이었던 하언태 전 대표이사 사장이 퇴진한 이후 국내 공장 운영을 총괄했다.

최 부사장은 광주공장의 총무안전실장과 노무지원사업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기아 대표이사와 함께 프로야구단 기아 타이거즈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각 사업장에 있던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업무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대차·기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인원을 확충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가이드와 업무 매뉴얼을 갖추고 조직별 핵심성과 지표에 중대재해 비중을 확대했다. 도급자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예방 시스템도 준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에 책임을 묻는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