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현장 사회적 합의 이행 '양호'
국토부, 택배현장 사회적 합의 이행 '양호'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1.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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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담인력 투입·택비기사에 추가 비용 지급
심야배송 제한·사회보험 가입 등 사항도 정상 진행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이 지난 19일 서울시 금천구 CJ대한통운 가산 터미널을 방문해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국토부)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이 지난 19일 서울시 금천구 CJ대한통운 가산 터미널을 방문해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국토부)

국토부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장 점검을 한 결과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사들은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했으며, 심야배송 제한과 사회보험 가입 등 합의사항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택배현장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점검 대상 터미널 25개소 모두에서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했거나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양호하게 이행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분류인력 투입으로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개소였다. 분류인력 투입됐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개소, 인력난 등으로 인해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을 하는 곳은 6개소였다. 

조사단이 현장 택배기사를 인터뷰한 결과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전반적으로 작업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돼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터미널 내 분류 전담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에도 분류인력의 숙련도가 높지 않아 오전 9시 이전 출근하는 기사가 다수였다. 분류 전담인력이 분류작업을 정상 수행한 경우에도 택배기사가 배송경로에 따라 물품을 재배치하는 등 추가 작업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소규모 분류장 등 터미널 규모가 작아 분류작업과 상차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시설적 한계로 택배기사가 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배송물량이 적은 지방 또는 일부 택배 터미널은 분류작업 시간이 약 2시간 정도로 짧거나 도심 외곽에 위치해 분류 전담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터미널은 택배기사에게 분류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 

분류인력 구인비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올해 최저임금 9160원 이상인 시급 9170~1만600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분류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택배기사의 월평균 추가 수입은 약 50만원으로 파악됐다. 

심야배송 제한과 사회보험 가입 등 사회적 합의 사항도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현장점검 대상 터미널 25개소에서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사들이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택배사는 오후 9시 이후 시스템 차단을 통해 배송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시스템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있었다.

사회보험의 경우 점검 대상 터미널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용을 전액 본사가 부담했다. 

조사단은 분류인력 숙련도와 택배기사 작업시간이 연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류인력 숙련도를 조속히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분류 전담인력 투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자동화 설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현장이 협소한 터미널의 경우에는 현장 특성을 고려해 택배기사 시차 출퇴근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 수행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