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양천구,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0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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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 2월 2일까지 10일간 한시적 주차 허용
목동 깨비시장, 신곡시장, 신정 제일시장 주변도로 시행
목동깨비시장 앞 도로.(사진=양천구)
목동깨비시장 앞 도로.(사진=양천구)

서울 양천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약 10일 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관내 3개 시장으로 목동 깨비시장, 신곡시장, 신정 제일시장이다.

허용구간은 교통 여건상 한시 주차가 가능한지, 교통소통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 양천경찰서 및 시장 상인회와 협의 후 선정됐다.

주차 허용구간은 목동깨비시장(동제한의원 ~ 머찐아이안경점, 150m), 신곡시장(NH농협은행 ∼ KB국민은행, 260m), 신정제일시장(바다회어시장 ∼ PAT 신정점, 60m)으로 총 3구간이다.

주차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매고객에 한해 2시간 이내이며, 모든 전통시장에서 24시간 내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양천구청과 양천경찰서에서는 연휴 기간 중 별도 단속반을 운영해 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