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임신부터 첫돌까지 최대 738만원 지원
광진구, 임신부터 첫돌까지 최대 738만원 지원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2.01.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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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신‧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영아수당 등 신규 지원
(사진=광진구)
(사진=광진구)

서울 광진구가 올해 1월1일부터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최대 738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광진아이 인생첫컷’ 등 아이와 엄마의 건강한 출생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의 지원대상 비율을 높이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을 강화했다.

먼저 임신 단계에서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태아와 엄마의 건강한 출산을 돕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이 제공된다.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매비용을 최대 48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은 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에코이몰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인원 462명 선착순 마감한다.

출생 이후에는 올해 첫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를 키우는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금이다. 올해 1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쌍둥이 여부나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등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1인당 200만원씩 지원된다.

또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아수당’도 새로이 마련됐다. 올해 1월 이후 출생아 중 가정보육을 하는 0~23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연 총 36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도 지원된다. 아동수당은 지난해까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올해 1월부터는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월 10만원씩 연 총 120만원이 지원된다.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아동수당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첫돌을 맞은 아이에게는 첫돌 사진 촬영비를 지원한다. ‘광진아이 인생첫컷 지원 사업’은 지난해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600명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3월 16일까지 신청서,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구에는 출생아 무료작명서비스 및 백일‧돌상 대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준비돼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반가운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행복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