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확대… 백신 이상반응 '입원'·'인과성 불충분' 포함
방역패스 예외 확대… 백신 이상반응 '입원'·'인과성 불충분' 포함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1.2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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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했거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확대된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추가되는 사람은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경우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된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도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해준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