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p 상승시 전체 차주 9.8% '추가 이자만 소득 5% 이상'
금리 1%p 상승시 전체 차주 9.8% '추가 이자만 소득 5% 이상'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1.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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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원금 분할 상환 기간 연장 등 리스크관리 필요"
(자료=한국금융연구원)
(자료=한국금융연구원)

금리가 1%p 상승하면 전체 차주의 9.8%는 소득의 5% 이상을 추가 이자 비용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23일 '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의 DSR 변화 분포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차주 중 68.6%는 대출잔액이 소득의 2배 미만으로, 금리 1%p 상승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p 미만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 이자 비용이 소득의 2% 미만을 의미한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총부채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1년 동안의 소득 중 부채상환으로 쓰이는 금액의 비중을 말한다. 

아울러 전체 차주 중 9.8%는 대출잔액이 연 소득의 5배를 상회해, 금리 1%p 상승 시 소득의 5% 이상을 이자 비용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차주(14.6%), 취약차주(11.6%)에서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즉, 금리가 1%p 또는 1.5%p 상승할 경우, 추가되는 이자 비용이 소득의 5%를 넘는 차주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  

박춘성 KIF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기에 차주 단위의 위험관리와 더불어 가계 부채를 통한 잠재적인 실물 부분의 부진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전례없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차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금리가 인상될 때 차주 스스로 부채를 일부 상환해 이자 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있겠지만, 부채 상환도 이자 비용이 추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점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는 신규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를 강화해 불필요한 신용위험을 방지하고, 부채가 과도한 기존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 매년(매월) 상환하는 원리부담금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또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재정지출을 계획해 실물 부분이 지나치게 부진해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