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쌍용차, 관리인 선임 갈등…본계약 이후 줄다리기 '여전'
에디슨-쌍용차, 관리인 선임 갈등…본계약 이후 줄다리기 '여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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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제3 관리인 선임 법원 요청
쌍용차, 반대 의견 피력…"추가 필요 없어"
쌍용자동차 평택 본사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 본사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자동차는 인수·합병(M&A) 본계약 체결 이후 관리인 추가 선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0일 서울회생법원에 제3자 관리인으로 자사 임원 이승철 부사장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원은 에디슨모터스의 요청 사항을 두고 고심 중이다.

현재 법정관리인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이 맡았지만, 에디슨모터스는 정 본부장과 함께 이 부사장이 공동 관리인에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사장은 에디슨모터스가 최근 원활한 M&A를 위해 영입한 인재다. 이 부사장은 쌍용차에 엔지니어로 입사해 구매기획 담당 상무를 맡았다. 쌍용차를 나온 이후에는 중국 지리자동차에서 임원을 역임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법원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인력이 필요하면 별도 허가를 통해 채용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인을 추가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양사 갈등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에디슨모터스는 M&A 본계약 체결 이전부터 일부 경영 개입을 원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M&A 본계약 체결 전 쌍용차와 협의 과정에서 운영자금 500억원 사용처에 대해 쌍용차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쌍용차는 인수가 확정되지 않아 사전 협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같은 양측 갈등은 쌍용차 M&A가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M&A에서는 본계약이 체결되면 인수자가 피인수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회생절차에 들어간 쌍용차의 M&A는 본계약 체결 이후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 집회를 거쳐 채권자, 주주 등의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주주가 반대하거나나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내주지 않으면 에디슨모터스의 투자계획은 차질이 빚어진다. 에디슨모터스가 본계약을 체결해도 여전히 쌍용차 경영권에 적극 개입할 수 없는 이유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현재 내연기관차 외에도 전기차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에디슨모터스는 인수 절차 종료 이후 미리 자사 기술력을 활용해 쌍용차의 전동화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