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1·2심서 징역 4년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1·2심서 징역 4년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1.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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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검찰 수사 착수 2년5개월 만
정경심 전 교수.(사진=연합뉴스)
정경심 전 교수.(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지 2년5개월 만이이다. 정 교수는 앞선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15분 열고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정교수는 지난 2019년 9월6일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기소 당일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둔 시점에서 긴박하게 기소를 진행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정 전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자녀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정 전 교수를 비롯해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4)씨와 5촌 조카 조범동(38)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정 전 교수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정 전교수에게 적용된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이 각각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정 전 교수와 검찰 측이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하면서 대법원은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고 2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