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26일 심문
법원,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26일 심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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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만 TV토론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며 정의당이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26일 심문한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가 26일 오후 4시 정의당과 지상파 3사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을 내린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인 30일 또는 31일에 양자 토론을 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정의당은 20일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추진에 반발하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정의당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 훼손,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양자 토론 방송은 중단돼야 한다.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도 같은 날 양자 TV토론을 비판하며 저지에 나섰다. 정의당과 같이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국민의당 선대위는 지지자 250여명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양당 정치담합 불공정 TV 토론 담합’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2007년 대선 때 지지율 10% 미만이라는 이유로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배제당한 문국현 당시 후보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바 있다. 3자 토론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