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물가 동결' 정조준…배달료·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기재부 '물가 동결' 정조준…배달료·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2.01.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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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이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사진 중앙이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21일 기획재정부가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 지방공공요금을 묶는 한편, 배달료 인상 등 민생 현안도 적극 감시한다. 고물가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시내버스·택시요금은 요금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부 존재하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지자체에 동결 또는 인상시기 연기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조례로 연차별 인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에 대해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나, 인상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요청을 지속하겠다"고 사실상 경고를 날렸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22년 상반기 중 국민체감도가 높은 도시철도 및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대한 인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이 차관은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지자체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개최 전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은 신속히 공유해 향후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 차관은 배달료 문제도 겨냥했다. 그는 "특정 가게에서 배달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고 거리별, 배달방식별(묶음, 단건) 수수료 정보도 제시할 방침"이라며 "최소주문액,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서민의 체감률이 높은 배달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배달비의 경우, 아직 아무런 정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음식 종류나 피크시간, 휴일·연휴, 폭설 등 날씨 등의 변수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거나 줄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부터 배달유통업체들이 수수료를 올리고 있어, 지역에 따라 배달비가 1만7000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터져 나오고 있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