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해상 음주운항 집중단속
태안해경, 해상 음주운항 집중단속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2.0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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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다음달 3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단속 현장 검문검색 활동 중인 해양경찰 모습.(사진=태안해양경찰서)
해상 음주운항 단속 현장 검문검색 활동 중인 해양경찰 모습.(사진=태안해양경찰서)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3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1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계속된 코로나 여파로 인한 이용객 감소에도 지난해 태안 관내 음주적발 5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설 연휴 해상교통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유‧도선 및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비롯해 어선 및 레저보트 등 모든 해상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잦은 굴곡 항행 등 해상 음주운항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문검색을 실시해 의법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단순 물적피해 야기를 넘어 대규모 인명사고와 해양오염 재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로, 개인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음주운항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력한 단속에 앞서 선박 운항자 스스로가 철저한 안전운항 준수와 실천적 준법정신 구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