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9일 최일용 의원(성연·음암·운산)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일용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정당공천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초의회를 형해화할 수 있다"며 "기초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오는 25일까지 7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업무계획을 청취를 비롯해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7개 안건을 심의한다.
주요 조례안으로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등을 중점 심의하고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사회복지과)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문화예술과) 등도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