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2차 가처분신청 취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2차 가처분신청 취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1.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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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녹음’ 방송금지 2차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씨측이 신청 취하서를 제출해 심문은 열리지 않는다.

MBC는 23일 김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에 김씨는 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고, 이날 법원은 가처분을 심문할 계획이었다.

가처분신청 당일 국민의힘은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MBC가 녹음파일 후속보도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김씨는 가처분신청을 취하, 없던 일이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