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신선배아는 최대 7회에서 9회, 동결배아는 최대 5회에서 7회로 전년도 대비 각 2회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난임진단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지원금액은 시술종류 및 연령별로 1회당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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