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태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2.01.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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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시행, 현재까지 353건 처리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대상
태안군청 전경.(사진=서산시)
태안군청 전경.(사진=서산시)

충남 태안군이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관련 민원창구를 운영해 353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1일 군에 따르면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올해 8월4일까지 시행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 대상토지를 소유한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에 신청하면 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법 시행 이후 민원봉사과 내에 ‘특조법 상담 민원창구’가 운영 중이며, 군은 21일 현재 361건을 접수받아 이중 353건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나서고 있다.

확인서 발급 신청이 오는 8월4일까지 접수될 경우 대상에 포함돼 처리가 가능하며, 군은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 등 법정처리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고 보증인 위촉·해촉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민원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특조법이 13년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돼 군민들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