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추경] 14조원 추경 의결…소상공인 300만원씩 지원
[2022 추경] 14조원 추경 의결…소상공인 300만원씩 지원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2.01.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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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에 총 9조6000억원, 손실보상금 등 1조9000억원 투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이번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지원책이 대거 포함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추경안'을 의결했다.

방역 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고채를 11조3000억원 발행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는 2조7000억원을 끌어오는 등 재원을 조달한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9조6000억원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곳(명)에 30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하고, 11~12월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원도 있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90만곳(명)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원으로, 기존 10만원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여기에 드는 재정은 1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소요분이 1조5000억원,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운용에 4000억원이 집행된다.

한편, 방역 보강에는 1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이 자금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병상 2만5000개를 늘리고, 경구·주사용 치료제 50만명분을 추가 구매하는 등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방어 대책도 추경을 통해 한층 더 적극 추진된다. 

dogo84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