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할인반환금, ‘독점 집합건물' 이사 땐 100% 면제
초고속인터넷 할인반환금, ‘독점 집합건물' 이사 땐 100% 면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1.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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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 개선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신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신아일보]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IPTV(인터넷TV)의 독점계약을 맺은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전액이 감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용자가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로 기존 방송통신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기존사업자가 할인반환금의 50%를 감면하고 독점사업자가 50%를 이용요금에서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나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관리주체가 특정 사업자와 단체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집합건물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한 뒤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에선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해 발생되는 방송통신서비스 할인반환금은 전액 감면키로 했다. 또 발생한 할인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18개 사업자가 기술테스트 등을 진행 중이며 20일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따른 이용자 할인반환금 감면과 사업자간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이후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등 자체 준비와 사업자간 상호정산 사전 점검 등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관련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관리주체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호텔,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에 적극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 지속적으로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