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김병찬 우발적 범행 주장…“흥분해 아무 생각 없이 찔렀다”
‘스토킹 살해’ 김병찬 우발적 범행 주장…“흥분해 아무 생각 없이 찔렀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1.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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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김병찬.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살해' 김병찬. (사진=연합뉴스)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병찬(35)이 계획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김병찬은 ‘피해자 A씨를 죽이려고 찌른 것이 맞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흥분해 아무 생각 없이 찔렀다”며 계획 범죄를 부인했다.

김병찬은 2021년 11월19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30대)를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김병찬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총 4차례 경찰에 신고한 후 신변 보호를 받던 중으로, 김병찬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상태였지만 A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찬이 찾아왔을 당시 A씨는 경찰에게 받은 스마트워치(신체에 착용)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했으나 얼굴 등이 흉기에 심하게 상해를 입은 채 발견됐고, 곧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김병찬은 이날 A씨를 찾아간 목적에 ‘보복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살인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스마트워치에서 경찰 목소리에 들리는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전날 흉기를 구매한 사유와 관련해선 “A씨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위협용’으로 산 것”이라며 “A씨와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않으려 할까 봐 (위협하려고)구매했다”라고 답했다.

김병찬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정은 있으나 살해하려는 계획을 미리 세우고 찾아간 것은 아니라”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김병찬이 가정사적인 이유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았다”며 재판부에 김병찬의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김병찬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6일 오전 열린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