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종사자,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버스·택시 종사자,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01.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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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동영상 시청 금지 제도 개선 추진
렌터카는 차내 음주 측정 장비 시범 적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렌터카에는 차내 설치한 음주 측정 장비를 통해 음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스템이 시범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관리 취약분야로 대국민 불안이 가중됐던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경우 운수 종사 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한다.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와 조달청 전세버스 입찰심사 시 교통안전 관련 배점을 늘려 업계의 자발적인 교통안전을 유도한다.

렌터카 업체는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렌터카 특성을 반영해 차량 내 장착된 음주 측정 장비를 통해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록 장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맞춤형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 위험이 큰 화물차에 대해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센서로 운전자의 눈을 감지하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 운영한다. 화물차 주요경로에 휴게시설 및 화물 전용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또 이달부터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시행한다. 동시에 고속도로 인공지능(AI) 단속 및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을 통해 적재불량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연식이 13년 이상 경과한 화물차량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또는 부적합 시 도로운행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한다. 

사고다발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보험할인제를 폐지하고 기존 보험할증을 적용한다.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는 운행기록·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등 위험군에 대한 정부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편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 및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